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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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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123회 작성일 22-09-28 09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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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계노인복지관은 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.

멀리 가지 마시고 안계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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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 : 김대규 / 전화 : 054) 861-1377 / 팩스 : 054) 861-1378     
주소 : (37313)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5길 42 / 메일 : ang1377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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